[서울신문 보도 그후] “통상마찰보다 국익 우선” 인사동 저질 외국산 퇴출

[서울신문 보도 그후] “통상마찰보다 국익 우선” 인사동 저질 외국산 퇴출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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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1일자 11면>

외교통상부의 문제 제기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인사동과 전주 한옥마을의 저가 외국산 기념품 퇴출 대책이 원안대로 추진된다. 외교부는 당초 서울시에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무역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통상마찰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퇴출 정책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외교부는 22일 서울시와 종로구, 전주시 등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화지구 안에서의 저질의 외국산 공예품 범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데 동의한다.”면서 “다만,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 조례에 광범위한 개념인 ‘외국상품 금지’ 등의 문구를 넣으면 통상마찰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고유의 전통상품이 아닌 제품은 금지한다.’ 등의 방식으로 규정을 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인사동을 관할하는 종로구와 서울시는 조만간 법률 자문을 받은 뒤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은 남아있다. 서울시 조례로 외국산 저가 기념품 등 판매 금지 대상을 규정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서다. 종로구는 법률 자문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인 상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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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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