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이사장의 배우자·존비속 1명만 교장 임용 가능”

법원 “학교 이사장의 배우자·존비속 1명만 교장 임용 가능”

입력 2012-03-10 00:00
수정 2012-03-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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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교장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학교법인은 서울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5곳을 운영 중인데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의 장남 김모씨의 중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의 차남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다.”면서 “김씨의 중임은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에 어긋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 임명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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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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