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정용진부부 상견례 몰카보도는 사생활 침해”

고법 “정용진부부 상견례 몰카보도는 사생활 침해”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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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연예·문화 전문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D사 취재진은 2010년 4월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32)씨 부부가 상견례를 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 부부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호텔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와 결혼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사적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했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해 취재방법도 위법하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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