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인단 모집 주도·가담 광주 동구의회의원등 6명 영장

불법 선거인단 모집 주도·가담 광주 동구의회의원등 6명 영장

입력 2012-03-05 00:00
수정 2012-03-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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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동장의 투신자살을 부른 민주통합당 불법 선거인단 모집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4일 광주 동구의회 남모(57·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동구 모 여성회 계림1동 회장인 정모(47·여)씨와 통장 이모(60·여)씨 등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의원은 자살한 전직 동장 조모(64)씨와 함께 비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해 민주당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이 회의에 6차례 참석해 예비 후보인 박주선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회장 정씨와 현직 통장 4명 등도 비대위 결성에 참여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대가 등으로 자살한 조씨로부터 3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 의원과 조씨 등이 박 의원을 돕기 위해 비대위 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활동비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 유태명 동구청장의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비대위에 참여한 36명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동의 유사 조직, 비대위의 상부 조직이 있었는지도 파악 중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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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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