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남편, 네티즌 기소 청탁”

“나경원 남편, 네티즌 기소 청탁”

입력 2012-03-01 00:00
수정 2012-03-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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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담당검사가 시인” 주장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49·사법연수원21기) 부장판사가 나 전 의원이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사에게 기소 청탁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소 청탁을 받은 검사가 관련 사실을 검찰 공안수사팀에 진술했다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지난 28일 방송에서 주장했다. 나꼼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면서 “김 판사가 2005년 서울서부지법 재직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전 의원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이던 박 검사에게 청탁했다.”고 방송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IN) 기자는 방송에서 김 판사의 기소 청탁 내용을 공개했으며 주 기자는 이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검사는 검찰이 주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 판사의 청탁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나꼼수는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특정인의 진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주 기자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는 사건”이라면서 “경찰이 송치하지도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소 청탁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 판사는 법관윤리강령 3조(법관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나 5조(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를 위반한 셈이어서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와 김 부장판사는 이날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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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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