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학교자율 결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칙 학교자율 결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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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반영 여부는 여전히 학교장 소관

학교규칙을 재ㆍ개정하는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밝혔다.

이는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오던 교육청 등 지도ㆍ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한 것으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학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교과부는 학칙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입법예고했고, 3월중 ‘학생생활규칙 운영 매뉴얼’도 배포해 단위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서울이나 경기, 광주 등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칙 제ㆍ개정을 막는 근거가 된다는 일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칙을 만드느냐 마느냐는 어차피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학칙을 만드는 학교장의 손에 달려있다. 교육감들은 그간 학칙 인가권을 요식적인 절차상의 권한으로만 사용해왔던 만큼,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이번에 폐지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학교장의 자율권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유아 무상교육을 만 3∼4세까지로 확대하는 근거조항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유치원이 아니면서도 유치원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폐쇄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되고 국공립 유치원 원장에 대해 임기제와 공모제를 적용하고 원로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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