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A(53)씨를 22일 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연수구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 직위를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해당 공무원의 범죄사실이 명확해질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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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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