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변호사 “필요하면 재검도 가능”

박원순 아들 변호사 “필요하면 재검도 가능”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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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동시공개 여부 이야기한 적 없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측 엄상익 변호사는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사진 의혹에 대해 “필요하다면 서울대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 이중 삼중으로 크로스 체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측 입장은 모든 자료를 공개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엄 변호사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박 시장의 아들과 함께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해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는 병무청과 자료를 동시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것밖에 없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병무청 직원을 만나본 적도 없고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자료 공개 시기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즉시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생각할 여지도 없이 바로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 방법과 관련해 “소송을 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고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며 “박 시장 측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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