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들어간 성직자 구형은 검찰권 남용”

“’구럼비’ 들어간 성직자 구형은 검찰권 남용”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1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 강정마을회

제주 강정마을회는 21일 “검찰이 구럼비바위에 들어간 천주교 신부 등 성직자에 대한 구형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며 인권유린 행위”라고 밝혔다.

고권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구럼비바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출입금지구역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25일까지 답변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구럼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영찬 신부와 박도현 수사에 징역 이외에 구류 1일을 별도 구형했고, 나머지 종교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며 “검찰은 구럼비를 출입금지구역으로 규정,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침입으로 보는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설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칙금 2만원만 물면 되는 무단침입에 대해 구류를 구형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상식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천주교 성직자와 수도자 1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