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버스정류소 3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서울 중앙버스정류소 3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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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로변 정류소도 금연구역 지정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간 계도ㆍ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또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올해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1천910곳을, 내년에는 가로변 정류소 5천715곳을,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1천305곳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시 면적의 약 21%(128.4㎢)가 금연구역이 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는 21일부터 29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26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벌인다.

이 캠페인에는 시ㆍ구 공무원뿐 아니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1천900여명이 참여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과 야외 금연구역 확대 계획을 알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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