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로비자금 수수 前도의원 실형

부산저축銀 로비자금 수수 前도의원 실형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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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7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현욱(49) 전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억2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일부 받은 돈을 돌려준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품수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2~2006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김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강성우(61.구속기소) 감사 등으로부터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 가운데 1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2억원은 은행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한나라당 광역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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