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시험 객관식 폐지…인·적성 평가 강화

교사 임용시험 객관식 폐지…인·적성 평가 강화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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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시험은 ‘교육학’ 과목 없어져

초ㆍ중등 교사 임용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이 사라지고, 교ㆍ사대의 학생 선발과 양성 단계에서 인ㆍ적성 평가가 확대된다. 초등 임용시험에서는 교육학 과목이 아예 빠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생 선발부터 재학ㆍ자격 부여까지 단계적으로 ‘인ㆍ적성 요소’ 평가가 강화된다. 교과부는 2013학년도 대입부터 교ㆍ사대의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를 추진하고 전형과정에서 인ㆍ적성 요소를 중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평가에서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전형 운영 강화’ 여부를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컨설팅 등을 통해 전형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교원양성대학 재학기간에는 2회 이상 인ㆍ적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과목이수ㆍ성적 기준 충족시 시험없이 자격증 취득)에 반영한다.

교직과목 이수 성적기준은 현재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B학점) 이상으로 높아진다.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B학점 이상의 비율을 최대 70% 수준으로 유지하되 세부 비율은 대학에서 정한다. 바뀐 기준은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이수 학점기준(22학점 이상)은 그대로다.

방대한 범위와 암기 위주의 지엽적 문항 출제 등으로 노량진 수험가 등에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은 폐지되고 전형은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초등 임용시험에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던 교육학 시험이 사라진다. 초등 임용시험은 1차 객관식(교육학ㆍ교육과정)을 없애는 대신 1차에서 교직(논술), 교육과정(서답형) 과목을 평가한다. 2차에서는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을 본다.

중등의 경우 1차 객관식(교육학ㆍ전공)을 없애고 1차 교육학(논술), 전공(서답형) 과목을 평가한다. 2차는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이 진행된다.

심층면접은 학생 이해 및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위주로 평가한다. 초등 임용시험은 개선안을 올해 바로 적용하지만 중등은 과목 변경(교육학 논술)이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 시험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이 있어야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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