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3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08년 초 18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친분 관계가 있는 유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유 회장과 알기는 하지만 돈을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6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태백·정선·영월·평창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았으나 측근에게 현금과 수표 등 41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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