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 문제 해결위해 국립대재정회계법 필요”

“기성회 문제 해결위해 국립대재정회계법 필요”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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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이달 국회통과 추진…국립대 대책 당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을 명령한 소송과 관련, “1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기성회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달 중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립대 기획처장ㆍ사무국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작년이 구조개혁, 등록금 부담 경감이 시작된 해라면 올해는 가속화되고 본격화하는 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회의에서 기성회 소송과 관련, 기성회비 납부 거부를 대비한 지출계획 및 예산절감 방안 등 대책 수립, 협의회ㆍ자문ㆍ대책팀 구성 등 후속 소송 적극 대응, 기성회비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 등의 추진을 국립대에 당부했다.

또 3월 국립대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고 4월 기성회회계 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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