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진성 원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외국 사례와 성폭력 상담기관의 협조를 받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때 다른 증인과 신문간격을 1시간 이상 두기로 했다.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다.
증언 당일 대기하는 동안 가해자나 가해자 친인척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로 마련된 증인지원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상담 전문교육을 받은 증인지원관이 증인소환장 송달 때부터 증언을 마치고 나갈때까지 피해자에게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도록 했으며 법정에 동행하게 했다.
이전에도 화상증언, 비공개 신문,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등 피해자 증인을 돕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지원관이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는 한 판결결과를 알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거나 판결문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지난해 6월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외국 사례와 성폭력 상담기관의 협조를 받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때 다른 증인과 신문간격을 1시간 이상 두기로 했다.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다.
증언 당일 대기하는 동안 가해자나 가해자 친인척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로 마련된 증인지원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상담 전문교육을 받은 증인지원관이 증인소환장 송달 때부터 증언을 마치고 나갈때까지 피해자에게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도록 했으며 법정에 동행하게 했다.
이전에도 화상증언, 비공개 신문,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등 피해자 증인을 돕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지원관이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는 한 판결결과를 알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거나 판결문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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