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0일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설 연휴인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서구의 한 술집에서 주인 A(58·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2005년 강도상해·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6년 6개월간 복역 후 지난해 10월21일 만기출소한 박씨는 재범 위험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다.
박씨는 이날 A씨로부터 5만원 상당의 금품도 빼앗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박씨를 붙잡았다”며 “대전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씨는 설 연휴인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서구의 한 술집에서 주인 A(58·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2005년 강도상해·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6년 6개월간 복역 후 지난해 10월21일 만기출소한 박씨는 재범 위험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다.
박씨는 이날 A씨로부터 5만원 상당의 금품도 빼앗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박씨를 붙잡았다”며 “대전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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