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직자 노조 설립 적법”

법원 “구직자 노조 설립 적법”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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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설립신고 소송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으로 2·3심에서 확정되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들의 노조, 이른바 ‘구직자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영업자·자영농민·학생을 제외한 구직자나 실업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다른 노조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27개 연합단체인 청년유니온 가운데 한 곳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청년유니온이 합법노조로 등록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다고 본다.”며 노조 설립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근로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2명 중 1명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가 아닌 구직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볼 때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관련, “반려처분 당시에는 ‘구직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댄 점으로 미뤄 새삼 조합원 수를 이유로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합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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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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