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 대형마트 영업제한 속속 추진

자치단체들 대형마트 영업제한 속속 추진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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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7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중심으로 조례 제·개정에 적극적이다.

이 같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소비자들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반대 여론도 있다.

전주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만들었다.

휴업 일은 매주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로 못박았다.

전북 익산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월 2회로 방침을 정하고, 늦어도 3월 안에는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와 목포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개정돼 곧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월 2회 휴업하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와 도 상인연합회는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의원발의 및 자치단체장 발의를 통해 월 1~2회(연간 12~24회) 대형마트와 SSM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강릉시는 이마트, 홈플러스 강릉점 등 대형마트는 물론 이달 중순께 추가로 개정되는 시행령을 꼼꼼히 살펴 SSM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도 포함되는지를 본 후 김미희 시의원을 통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의무 휴업일이 담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내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하루빨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강신환 전국SSM대책위원회 강원도 대표는 “각 의회가 월 2회 주말 의무 휴일제, 영업시간 단축, 취급품목 제한 등 동네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의 공격적인 마케팅 속에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영업장 허가제 도입과 품목제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영업 제한 조치는 소비자들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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