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침사 자격정지 취소하라”…고법, 1심깨고 원고승소 판결

“구당 침사 자격정지 취소하라”…고법, 1심깨고 원고승소 판결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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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창보)는 3일 침뜸 의료 활동을 하는 구당(灸堂) 김남수(97)씨가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은 없어진 침구사제도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침사들의 뜸 시술 행위는 합법이 된다. 이에 따른 한의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판부는 “1962년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50여년간 침사가 하는 구사(灸士·뜸 놓는 사람) 시술 행위를 처벌한 예가 없다.”며 “침사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사회 일반이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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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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