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교사 징계위 회부 잇따라

체벌교사 징계위 회부 잇따라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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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명 적발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인 체벌 금지조치 이후 학생에게 욕설과 체벌을 한 일선 교사들이 잇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체벌행위가 학생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감사에서 사실 확인을 한 뒤 징계위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재작년부터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 K초등학교 A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체벌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사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 결과, A교사는 지난해 3월 초 실내화를 빨아오지 않은 학생 2명을 마주 세워 서로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박치기’를 시켰으며, 3월 말에는 한자 시험을 치른 뒤 틀린 개수만큼 학생들의 목덜미를 손으로 때렸다. A교사는 또 체육시간에는 학생 1명의 엉덩이를 3~5회나 걷어차기도 했다.

또 서울 구로구의 K고교에서도 지난해 체육담당 B교사가 학생을 때리고, 수업을 불성실하게 했으며, 학부모들에게 회식비를 요구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감사 결과, B교사는 지난해 3~4월 생활지도 및 체육 수업 중 지각, 복장불량, 체육복 미착용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 운동장 뛰기, 오리걸음 등을 시켰으며, ‘엎드려뻗쳐’를 거부한 학생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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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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