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빠진 교육정책” 비난여론 확산

“학생 빠진 교육정책” 비난여론 확산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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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교육감, 학칙개정 지시… 교과부, 시정명령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후 후속조치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대립각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시교육청이 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을 각급 학교에 지시하자, 교과부는 즉각 이를 유보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학교폭력 대책 등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양 기관의 갈등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교육 정책에 학생이 없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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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회에 참석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목을 축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30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회에 참석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목을 축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휴가마친 郭 “교과부 시대착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30일 평생진로교육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과부의 법적 대응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새 헌법이고 공교육의 새 표준”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빌미로 일탈과 방종이 생긴다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가를 마치고 이날 복귀한 곽 교육감이 첫 일성으로 조례안 강행을 천명한 것이다.

앞서 곽 교육감은 지난 27일 서울시내 전 학교에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A4 용지 4쪽 분량의 공문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두발 규정과 학생집회 자유 규정, 학생 체벌 관련 규정, 임신·출산·성적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두발, 집회의 자유, 처벌규정 등은 학칙 제·개정 없이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게시하고, 학교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칙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과부 “시정명령 불이행땐 직권취소·정지”

시교육청의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유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과부 측은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등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다음 달 7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 또는 정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 “혼란만 가중” 불만

조례 시행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학교 교사 P씨는 “학칙은 개정되는 것인지, 또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 지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거나, 좋은 의미에서 조례 공포를 막는다고 해도 학교에 혼란만 가져온다면 없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학부모 B씨는 “양보와 타협을 가르쳐야 할 교육 현장에서 이런 막무가내식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학교폭력 대책 등 정부와 교육청이 손잡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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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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