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 대법원 제소

교과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 대법원 제소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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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데 따라 곧바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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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6일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실린 26일자 서울 시보에 해당 내용이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26일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실린 26일자 서울 시보에 해당 내용이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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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 소송을 내는 주된 이유는 법령 위반과 절차적 하자 등이다.

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명의로 제기했고 국가 소송이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을 대리했다.

교과부는 “조례에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며 “조례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했지만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서류만으로 심사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무효 소송은 이보다 늦게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아울러 교과부는 이번 다툼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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