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檢 곽노현사건 재판부 명예훼손”

현직판사 “檢 곽노현사건 재판부 명예훼손”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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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벌금형에 대해 ‘화성인 판결’이라며 격한 불만을 표출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담당재판부를 명예훼손한 것이라며 반박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김형연 판사(46.연수원 29기)는 25일 법원 게시판에 “여러 고위급 검찰관계자가 보이는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눈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안수사 책임자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농락한다면 공안유지의 수단인 사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원 내부 간섭과 외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이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하자 검찰은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으며, 일부 검찰관계자는 “지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꼬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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