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檢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 항소” 격앙

[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檢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 항소” 격앙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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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해 검찰은 19일 “지구인은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쏟아냈다. 대검찰청도 발끈, ‘봐주기’ 판결이라는 공식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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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발끈하며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발끈하며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 관계를 보더라도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인정했는데도 나중에 본인만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전형적인 ‘단일화 피싱 사기단’에서 우두머리는 벌금형을 받고, 사기단에 당한 피해자에게는 실형 3년을 준다면 누가 이런 판결을 인정하겠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사법부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일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을 판사만 믿는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모든 판결은 돈을 준 사람을 더 나쁘게 보고 있는데, 법률 판단은 똑바로 해 놓고 양형은 정반대로 했다.”면서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2억원 지급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보 매수 행위 당사자인 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경미한 선고”라며 “국민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재헌·안석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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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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