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의장 조사방법·시기 검토 착수

檢, 朴의장 조사방법·시기 검토 착수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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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만 받았다면 처벌 안돼…사실확인 조치할 것”소환·제3의 장소·서면 등 조사방법 고심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18일 귀국함에 따라 머지않은 시기에 박 의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사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돈을 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안병용(54)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과 고승덕 의원실에 돈을 전달한 의심을 사는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를 계속 추궁하는 한편 금품 살포를 지시한 ‘윗선’을 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시기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의장에 대한 조사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소정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수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사실확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거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소환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서면조사 등 조사방법과 강제수사 여부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 의장이 금품 살포 사실에 대해 보고만 받았다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박 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려면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이날 귀국회견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에 앞서 조만간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공보·메시지 업무를 맡았던 이모(50) 수석비서관, 당시 캠프 회계실무책임자였던 함모(38.여) 보좌관 등을 잇따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은 안 위원장과 고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다 이메일 분석이나 계좌추적을 통해서도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소환 시기도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관계자는 “언제든지 부르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설 연휴 전에 조 수석비서관을 부를 가능성은 작다”며 “현재는 준비기간으로 누구를 불렀을 때 부인하는 경우 그걸 추궁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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