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찢겨진 ‘리스트’…증거인멸 시간 벌어 준 檢?

수사중 찢겨진 ‘리스트’…증거인멸 시간 벌어 준 檢?

입력 2012-01-14 00:00
수정 2012-01-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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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병용 사무실 압수수색 안해 부실수사 논란

안병용 한나라당 은평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자청, “사무실이 더러워서 치우라고 했다. 쓰레기라서 버린 것 ”이라고 밝혔다. 사무실에서 파쇄기로 조각내 버린 문서에 대한 해명이다. 서울신문은 12일 잘게 잘린 조각을 맞추자 한나라당을 뒤흔들고 있는 2008년 7·3 전당대회와 관련된 문건과 사진 등이 드러났다. ‘박진, 이화수, 김재경’ 등의 이름도 나왔다. 대체로 친이계 국회의원들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었다. 이름 옆에는 동그라미(O), 엑스(X)가 표기돼 있다. 지역구 관계자에게 확인한 이름들과 ○, X의 의미를 질의한 결과, “성향분석을 통해 돈 봉투를 돌릴 인사들 옆에는 O를, 돌릴 필요가 없거나 받지 않은 인사들 옆에는 X를 표기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안 위원장이 지난 11일 검찰의 첫 조사를 받은 뒤 제3의 인물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해당 문건을 파기토록 지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한마디로 윗선과 돈 봉투를 받은 인물들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나아가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이(친이명박계) 실세를 겨누는 검찰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다. 때문에 안 위원장의 해명은 군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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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한나라당 은평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한나라당 구의원 합동사무소로 기자회견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아래 사진은 안 위원장의 지시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문건들이 잘게 잘려진 조각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안병용 한나라당 은평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한나라당 구의원 합동사무소로 기자회견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아래 사진은 안 위원장의 지시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문건들이 잘게 잘려진 조각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이날 안 위원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서 파기를 증거인멸로 판단한 셈이다. 검찰은 안 위원장 당사자의 주장보다 돈을 실제로 건네받았다는 구의원들의 진술에 훨씬 더 신빙성을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당법은 돈을 전달하거나 받은 사람(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이를 지시·권유하거나 요구한 사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국회의장을 비롯,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줄소환과 함께 추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검찰도 안 위원장의 증거 훼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안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의 기본인 사무실을 빠뜨렸다. 이에 따라 안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증거를 폐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돈 봉투 살포에 대한 구의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돈 봉투 살포 윗선과 배후를 파고들자 관련 물증을 없애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증거인멸이 안 위원장실 한 곳에서만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조직적으로 문서파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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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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