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계좌추적 고삐… 檢 ‘원외’부터 물증잡기

안병용 계좌추적 고삐… 檢 ‘원외’부터 물증잡기

입력 2012-01-14 00:00
수정 2012-01-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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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병용(54)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원외’부터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검찰의 돈 봉투 수사가 여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안 위원장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게 금품·향응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경우 적용되는 정당법 제50조 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 핵심 인사는 아니지만, 캠프 관계자의 줄소환과 사법처리의 서막인 셈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40)씨에 대한 수사로 대표되는 ‘원내’ 수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원외부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안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당시 일선 당원협의회에서 오간 부적절한 금품수수 사실을 파헤칠 계획이다. 연루된 은평구의회 기초의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해 고씨 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의 진척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은 안 위원장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문건을 파쇄하는 등 일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 신병 확보에 자신하고 있다. 일선 지역구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사실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원내와 캠프의 핵심 당료 및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은 원내 수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물증 확보를 통해 수사의 바닥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 특히 고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검찰로서는 확실한 물증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회사무처의 기획조정실을 통해 고씨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전자메일 기록을 확보해 자료 분석에 나섰다. 고씨 자택 등에 이은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국회 근무자들이 내부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메일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고씨의 메일계정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메일 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포착되면 관련자의 전자메일을 살펴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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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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