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도스 사건 배후 없었다”

檢 “디도스 사건 배후 없었다”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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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승 꾀한 두 비서 공동범행 결론”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디도스 공격이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31)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씨가 사전 모의해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정치권 배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와 공씨는 공적을 내세워 정식 보좌관으로 채용되기 위해 범행을 모의했고, 공격실행자인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합법화에 도움을 받고자 이들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가 강씨에게 송금한 1천만원은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씨와 공씨, 강씨 및 K사 직원 4명 등 총 7명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재보선 전날인 10월25일 오후 9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K사 감사 차모(28)씨와 강씨에게 전화해 디도스 공격을 부탁했고, 이들은 이튿날 새벽 테스트를 거쳐 오전 5시53분부터 3시간 동안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

디도스 공격에는 총 229대의 좀비PC가 동원됐고, 이는 강씨가 경쟁 도박사이트 공격용으로 준비해둔 500여대 중 일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작년 10월 공씨와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고 같은 달 20일 공씨에게 1천만원을 송금했다. 공씨는 재보선 이후인 10월31일 K사 직원 강모(25)씨 계좌로 이 돈을 송금했고 다시 K사 대표 강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 사이에 월 25만원의 이자약정이 있지만 공씨와 강씨 사이엔 이자약정이 없고, 김씨가 K사 대표 강씨가 아닌 직원 계좌로 송금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려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1천만원이 디도스 공격 대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보선 이후인 11일11일 김씨가 강씨에게 송금한 9천만원은 사용처와 반환경위에 비춰 도박사업에 투자한 돈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18대 국회 종료 시 거취가 불분명해 행정부 등 다른 직역으로 가길 원했고, 이를 위해 공적을 세우려는 의도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디도스 공격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의 운전기사였던 공씨도 공적을 세워 정식 보좌관으로 신분상승을 꾀하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K사 대표 강씨도 평소 불법 도박사이트의 합법화를 모색하다 혹시 있을지 모를 도움을 받으려고 국회에서 일하는 공씨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강씨를 위해 스포츠토토 복권사업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를 만나 온라인 카지노사업 합법화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컴퓨터 로그기록과 휴대전화기 복원,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조사는 물론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의 공동검증을 벌였지만 배후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과 최 의원의 처남 강모씨, 재보선 전날 김씨 등과 저녁식사를 했던 청와대 행정관 박모(3급)씨 등도 범행과 무관하며 중앙선관위 내부 공모 의혹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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