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확대 반대” 학부모단체 헌법소원

“고교평준화 확대 반대” 학부모단체 헌법소원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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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중2 자녀를 둔 이 단체의 경기지역 회원 이모(48)씨 등 4명은 “개정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면 비평준화 지역이던 광명시도 고교평준화 지역에 속하게 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평준화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정조례안은 학교 선택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해 학교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한다”며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소원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말 경기도의회에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을 고교 평준화 시행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조례안은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3개 지역은 2013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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