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전 김해시의회 의장 징역 7년

수뢰혐의 전 김해시의회 의장 징역 7년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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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배정환(51) 전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8천259만7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준 건설업자의 진술과 수첩메모, 회사의 현금출납 내역을 통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무원의 직무를 감시감독해야 할 시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오랫동안 받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선의원인 배 전 의장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이던 2007년 9월부터 의장에 당선된 후인 2010년 11월까지 김해 생림면 일대 토석채취 허가권을 갖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오모(45)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억8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오씨는 배 전 의장에게 토석 채취장을 일반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하는데 힘써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일반산업단지신청서가 결국 반려됐지만 배 전 의장이 산업단지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배 전 의장은 돈, 상품권,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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