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변호인 선거법 위헌제청 신청

곽노현 변호인 선거법 위헌제청 신청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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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16일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법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범위가 자의로 확장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금전이 오갈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처벌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법 조항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얻게 될 공익은 모호한 반면 침해하는 기본권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놓고 전날에 이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휴게실 대화를 진술조서에 기재했다’는 이씨의 전날 주장에 대해 진술이 정상적 조사 과정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녹화영상을 법정에서 틀었다.

변호인단은 “조서에 중요한 답변 내용이 삭제되거나 문답 순서가 바뀌어 기재된 부분이 있다. 자의적인 조서 작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녹화 영상과 조서를 일일이 대조한 뒤 “이씨의 휴게실 대화 관련 주장이 잘못됐다”면서도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순서가 바뀌었다는 변호인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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