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45명 급여 90억 압류…대여금 등 사유

제주 공무원 45명 급여 90억 압류…대여금 등 사유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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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무원 45명의 급여 90억원이 대여금이나 보증채무 등의 사유로 압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도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윤춘광 의원에게 제출한 2011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전체 공무원 중 급여가 압류된 공무원은 45명에 압류액은 89억8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속별로는 제주도 16명 74억1천800만원, 제주시 17명 7억9천만원, 서귀포시 12명 7억7천5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압류액은 1억9천963만원이며, 가장 높은 압류액은 22억9천341만원에 이른다.

또 10억원 이상 압류된 공무원도 2명이고, 1억원 이상 압류된 공무원은 15명으로 조사됐다.

사유별로는 대여금이 가장 많았으며, 보증채무, 양수금, 임대차보증금, 구상금, 약정금, 공정증서, 신용대출금, 신용카드대금, 약속어음금 등으로 다양했다.

윤 의원은 “개인 사유로 급여가 압류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또 다른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의 부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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