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적영역” 수색영장 기각 많아 檢 “핵심증거 인멸·수사차질 우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검찰 안팎에서는 핵심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큰 자택의 압수수색이 벽에 부딪치면서 증거인멸에 따른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그룹 총수들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검찰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집무실과 부속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자택 영장에 대해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직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자택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에서도 이호진 회장 모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혐의를 의심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기각됐다. 세 번째 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상자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사이 핵심증거들이 치워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적인 공간인 자택은 업무를 보는 사무실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범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야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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