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재판 증인 “진보 진영 지원 ‘합의’”

곽노현 재판 증인 “진보 진영 지원 ‘합의’”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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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아니다” 주장…법원 “엇갈린 부분 모두 불러 듣겠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가 “‘진영’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5억원을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씨는 “지난해 5월 후보 단일화 이전 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 양모씨와 올해 안에 ‘진영’에서 합법적으로 5억원을 마련해 박 교수에게 전달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진영’의 의미를 묻는 검찰측 물음에 “넓게는 진보진영을, 다른 의미로는 곽 교육감측 선거캠프에 참여한 여러 사회단체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곽 교육감이나 본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문가인 양씨가 알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한다는 의미로 단일화의 모양새를 갖추는 차원이었다”며 “(이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술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주요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 함께 대질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앞서 9월 박 교수도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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