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에서 앞으로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면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어린이집 급식 관리 기준과 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반드시 소독하도록 의무화했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반 시 운영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지금껏 어린이집 급식에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함에 따라 비위생적인 급식을 적발해도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정지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등·퇴원 차량 동승자가 의무적으로 일지를 작성해 아동이 교사 또는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더 위생적인 급식 제공과 철저한 영·유아 보호를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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