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감사] 감사원 “사립대 감사 위법 아니다”

[대학등록금 감사] 감사원 “사립대 감사 위법 아니다”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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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대학교 등록금 감사 발표와 함께 그동안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대학들이 제기해온 ‘감사 정당성’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반값 등록금 관철을 위해 대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터뜨렸다. 그러나 감사 발표 이후 연세대에 이어 감사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 청구에 동참하겠다는 대학은 추가로 나오지 않아 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감사원 성용락 감사위원은 3일 “대학의 재정이란 국립대, 사립대를 막론하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해 사용하는 공적자금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제3자로부터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행법 체계에서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 회계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발표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의회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온갖 부정비리 혐의가 공표된 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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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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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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