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감사] 감사원 “사립대 감사 위법 아니다”

[대학등록금 감사] 감사원 “사립대 감사 위법 아니다”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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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대학교 등록금 감사 발표와 함께 그동안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대학들이 제기해온 ‘감사 정당성’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반값 등록금 관철을 위해 대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터뜨렸다. 그러나 감사 발표 이후 연세대에 이어 감사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 청구에 동참하겠다는 대학은 추가로 나오지 않아 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감사원 성용락 감사위원은 3일 “대학의 재정이란 국립대, 사립대를 막론하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해 사용하는 공적자금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제3자로부터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행법 체계에서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 회계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발표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의회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온갖 부정비리 혐의가 공표된 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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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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