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기부금모집 고발사건’ 수사보류

檢, 박원순 ‘기부금모집 고발사건’ 수사보류

입력 2011-10-23 00:00
수정 2011-10-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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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배당했지만 선거 이전엔 수사 안해”

서울중앙지검은 23일 한 보수 인터넷 매체가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인터넷민족신문은 지난 14일 박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매체는 “아름다운 재단과 이 재단 상임이사인 박 후보는 지난 10년간 1천억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최근 6년 동안 2008년 12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10억원 미만 1천만원 이상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일(10월26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할 경우 본의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일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에 대한 고발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곧바로 수사해야 하지만 이번 고발건은 경우가 다르며 선거 이전에 수사할 경우 야권 탄압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든 고소·고발되면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배당 시점이 수사 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발인 조사는 물론 어떤 수사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에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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