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아” 단순 의사표시는 허용… “리트위트 하세요” 사전운동 될 수도

“○○○ 좋아” 단순 의사표시는 허용… “리트위트 하세요” 사전운동 될 수도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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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법 위반 기준은

10·26 재보궐 선거를 비롯,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를 흉내 내 ‘가짜’ 트위터 계정을 만든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와 검찰이 SNS를 신경 쓰는 이유는 파급력 때문이다. 똑같은 비방 글이라도 타인에게 전파되는 속도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보다 훨씬 빠르다. 다만 SNS 이용자는 신분이 노출된 탓에 악의적 위반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 선거운동 기준은 기본적으로 인쇄물이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언제나 가능하다.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좋아.”와 같은 글은 단순한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는 전제 아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최대한 쓸 수 있다. 선거 정보임을 명시하고 자신의 팔로어에게 내용을 전송할 수도 있다. 또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다른 팔로어와 ‘돌려보기’(리트위트)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 개진도 “많이 리트위트해 주세요.”, “널리 알려 주세요.”라고 표현하는 등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내용이 있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계속적으로 게시하면 조직적·계획적인 행위로 보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 법 위반인 것이다.

과거 행적을 객관적으로 한 차례 올리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특정 후보를 동물 패러디로 풍자해 트위터에 띄울 경우 표현 방법이나 그림 등이 풍자를 넘어 비방에 가까우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판단이 애매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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