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청구 기각 “증거인멸 우려”… 직무정지 계속

곽노현 보석청구 기각 “증거인멸 우려”… 직무정지 계속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며 제출한 보석 청구에 대해 12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그럴 만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직무 정지는 계속된다.

곽 교육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 필요적 보석이 지켜지지 않아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재판에서 억울함을 밝혀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석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곽 교육감 구속 당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결국 ‘증거 인멸 우려’가 곽 교육감을 구속 상태에 있게 하는 이유인 셈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후보로 나왔다가 단일화에 합의해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2011-10-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