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선거비용 보전약속 안했다”

곽노현 “선거비용 보전약속 안했다”

입력 2011-10-10 00:00
수정 2011-10-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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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 1주내 결정…연말 선고 내려질 듯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비용 보전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단일화로 인해 극도의 곤궁에 빠지면 도와주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당시 박 교수에게 ‘대의를 위해 행하는 단일화 결정 때문에 궁핍에 빠지면 진영에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나. 나라도 나서서 사람을 움직이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극단적인 경우 부조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 검찰에서 주장하듯 포괄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선거비용 보전의 의미는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5월19일 단일화 당시 이면합의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 전혀 몰랐다가 그해 10월에 알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앞서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낸 보석청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법규, 증거인멸 우려,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본안 재판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무정지 상태가 해소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달 1일부터 3주간 매주 2,3차례 공판을 열어 모두 15명의 증인을 신문하기로 했으며 11월16일을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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