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NGO “아시안게임 유치 대가 상납 ‘이면계약’”

인천NGO “아시안게임 유치 대가 상납 ‘이면계약’”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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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천시가 2014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대가로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거액의 현금을 상납키로 ‘이면계약’을 한 의혹이 있다”고 27일 주장했다.

보건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가 작년 11월 OCA에 지급한 홍보비(1천500만달러)는 공식적인 개최도시 계약이 아닌 사실상의 이면계약에 의한 것”이라며 “인천시가 대회 유치를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나중에 이를 이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시는 OCA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7년 4월17일 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OCA 총회를 앞두고 홍보비를 비롯한 마케팅 분야에서 집중적인 추가보완사항을 약속했다”며 조직위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뒤 “이와같은 추가사항에 대해 OCA는 한국정부의 보증까지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보완사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회운영의 이익금이 아닌 ‘마케팅 총수입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OCA에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시는 ‘개최도시계약에 따라 마케팅 수입을 배분하고, 국내에 유사 마케팅 행위가 없도록 한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말했다.

보건연대는 이어 “이면계약대로라면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3천억원의 마케팅 수입이 있어야 겨우 수지를 맞출 수 있어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며 “노예계약 수준의 이면계약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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