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 신청할 듯

곽노현 보석 신청할 듯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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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측이 곽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곽 교육감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건을 병합해 집중심리하기로 결정했다. 1주일에 2~3회씩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다음 달 4, 10일 준비기일을 두 차례 더 갖고 17일 첫 공판을 갖기로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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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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