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기소] 郭, 교육감 직무 정지… 공소장으로 본 혐의는

[檢, 곽노현 기소] 郭, 교육감 직무 정지… 공소장으로 본 혐의는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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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돈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곽노현 교육감(57)을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53·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시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54)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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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구속 기소되면서 업무가 정지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1일 구속 기소되면서 업무가 정지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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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57)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강 교수로부터 돈을 받아 박 교수에게 건넨 박 교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범행정도가 약하고 친형 박 교수가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처음부터 후보 사퇴를 전제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박 교수와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측 실무자는 금전적 지원액수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다 두 후보에게 보고해 최종합의했다. 이후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효과로 당선된 곽 교육감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박 교수 측이 지난해 8~10월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 ▲결국 지난 2~4월 양측이 합의한 선거비 보전금 7억원 가운데 2억원만 박 교수에게 전달했다. 2억원 가운데 1억 5000만원은 합의 이후 일주일 안에, 나머지는 8월 말까지 주는 조건을 달았다. 곽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10월에서야 실무진이 합의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곽 교육감이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선거일 기준 6개월로 잘못 알고 돈 전달을 미룬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제3자를 통해 은밀히 작업을 거쳤고 현금만 거래한 점, 허위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많은 만큼, 선의로 돈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다.

물론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협상과정 ▲합의이행 요구 ▲금품 전달과정 등에서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앞서 박 교수가 배당된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에 배당했다.

김효섭·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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