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작년 11월말 박 교수 긴급부조하기로”

곽노현 “작년 11월말 박 교수 긴급부조하기로”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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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작년 11월말 박 교수에게 긴급부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 측이 공개한 최후진술문에 따르면,곽 교육감은 “작년 11월 하순 박 교수의 자세가 바뀌어 긴급부조를 준비하기 시작했고,11월28일 저녁회동은 형제애의 확인자리였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긴급부조는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경선 교수의 노력으로 박 교수의 오해와 원망이 풀리고 화해와 일치가 찾아왔고 박 교수의 자세가 해프닝에 기초한 권리모드에서 형제애에 기초한 구제모드로 바뀌어 이 원칙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후보직을 매수하려 한 적이 없다.동서지간인 실무자 사이의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전혀 몰랐으며 추인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또 “진실에 충성하기 위해 1억3천이 나온 상황에서 2억원을 건넸다고 더 큰 액수를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무리 선의라도 드러나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빚어지고 교육감직에 누를 끼칠 일이기에,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남몰래 현금으로 진행한 일이었다”며 “2억원은 불법의 관점에서는 몹시 큰돈이지만,빚더미에 몰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제 자신의 무죄를 확신해도 제 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제 사건을 놓고 사회적 이견과 갈등이 심하고 교육행정과 교육정책 혁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회적 죄인과 다름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경위야 어떻든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교육혁신의 소임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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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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