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신 女공무원에 하루 1시간 휴가

서울시 임신 女공무원에 하루 1시간 휴가

입력 2011-09-09 00:00
수정 2011-09-09 0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전국의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도 병원 내진, 건광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면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9 to 5 근무제’는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활용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2000년부터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 왔으며 올해부터 ‘9 to 5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참여율은 77%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상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와 산하 사업소에 소속된 임신 공무원이 연간 1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9 to 5’ 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공무원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연간 150명(전체 여성 공무원의 5.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