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받은 박명기 교수 세금은

2억 받은 박명기 교수 세금은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죄땐-미신고면 내년말 1억원 넘어, 증여세는-가산세 포함 1년뒤 5000만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과세대상인가.

결론적으로 세금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박 교수가 받은 돈이 뇌물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성격 규명이 먼저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받은 2억원이 재판과정에서 뇌물로 판결나면 소득세중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35% 사이에서 부과되는데 수뢰액이 88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최고세율(35%) 적용 대상이다.

박 교수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7000만원을 우선 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10~4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미납부 세액의 0.03%x미납일)가 붙을 수도 있다.

소송이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되고 미신고 상태라면 세금만도 최고 1억원을 넘게 내야 한다. 물론 추징금과는 별도다.

하지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박 교수가 받은 돈은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은 1억원 초과분의 20%여서 세액만 따지면 3000만원(1억원x10% + 1억원x20%)이 된다.

가산세도 붙는다.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40%)와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하루 0.03%, 1년이면 10.95%)가 뒤따른다. 소송이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된다면 가산세가 많이 불어 5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2011-09-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