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檢,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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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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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신문로 시교육청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수식’ 행사에 참석,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신문로 시교육청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수식’ 행사에 참석,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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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꼭 30일 만이다.

구속 영장은 A4용지로 본문 3장과 첨부의견서 3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혐의 부인으로 공범자와의 입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하고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협상이 결렬된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면합의 당사자를 비롯한 양측 인사들로부터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역할을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사인간 거래로 꾸미려 했다는 점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거사범은 100만원만 건네도 구속된다”며 “이번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액수도 큰 만큼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이면합의 사실을 작년 10월께 인지했고, 박 교수 처지가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선의’로 돈을 전달했다는 기존 진술을 고수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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