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16시간 조사후 귀가…오후 또 소환

郭 16시간 조사후 귀가…오후 또 소환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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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30분께 끝나…내일 사전영장 칠 듯郭 “이면합의 몰랐다” 핵심혐의 부인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5일 곽노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6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곽 교육감은 5일 오전 11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오후 7시까지 진술을 하고, 검사의 조서 정리와 본인의 조서 검토 과정을 거쳐 6일 새벽 3시35분께 조사를 끝냈다.

조사실에서 내려온 곽 교육감은 대가성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곧바로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났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조사 내용에 대해 “단일화 협상 및 결렬 과정, 그후 무조건적인 후보 사퇴 과정 등에서 당시 알았던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 곽 교육감을 2차 소환해 남은 부분을 조사한다.

검찰은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면 7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후보 단일화 당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측과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했다.

또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대가성 등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박 교수 진술과 양측 캠프 인사들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 박 교수가 정리해둔 별도의 문건 등을 증거자료로 들이밀며 곽 교육감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작년 5월18일 양측의 후보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후보 사퇴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곽 교육감이 언제 보고받아 알게 됐는지도 신문했다.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이날 재소환 조사에서 캐물을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했지만 대가성, 이면합의 보고 등과 관련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면합의 사실을 곧바로 보고받지 못했다. 작년 10월쯤엔가 알게 됐지만, 그대로 있다가 올해 초 박 교수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사정이 절박하다는 걸 전해듣고는 선의 차원에서 돈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 교육감은 전날 검찰 출석에 앞서 교육청을 나서면서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 저의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곽 교육감은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같은 진보진영 후보인 박명기 교수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금품과 자리를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올해 2~4월 2억원과 올 6월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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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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