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문여는 어린이집 9월부터 운영

24시간 문여는 어린이집 9월부터 운영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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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 5곳을 24시간 문 여는 ‘365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해 별도 보육실 등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를 마치고 9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은 관악구 성현햇살어린이집, 마포구 열린어린이집, 양천구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광진구 아이들세상어린이집, 노원구 상계5동어린이집(10월초 개원)이다.

열린어린이집은 6개월 이상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부모로 서울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회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월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1회 24시간을 연속 이용할 때는 최대 6일간 이용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3천원, 24시간 연속 이용은 5만원이며 별도로 1식에 1천원이다.

이용 신청은 이용일 이틀 전 예약제가 원칙으로 30일부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내 보육서비스 예약란에서 하면 된다.

접수 확인 후 부모와 상담을 통해 최종 이용 여부가 결정되며 부모의 장기입원 등 사유가 분명하고 대체보육이 어려운 경우 이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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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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