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회장 고발·곽노현교육감 수사의뢰

귀뚜라미회장 고발·곽노현교육감 수사의뢰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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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선관위 “무상급식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교육청 공무원도 고발…시내 교장들 강원도 워크숍 조사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기업체 회장과 교육청 공무원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고 시 교육감은 수사의뢰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내 통신망에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내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는 지난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운동이 발의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최 회장은 기업과 함께 방송 사업에 종사해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 통신망에 2차례에 걸쳐 주민투표 참여와 특정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주민투표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고 시 선관위는 설명했다.

교육청 직원 역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데도 투표 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게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여명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시 선관위는 밝혔다.

시 선관위는 이와함께 시 교육청이 23~24일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서울시내 교장들의 워크숍 행사가 주민투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참석 교장들이 투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행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시 선관위는 행정안전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공기업을 포함한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소속 임직원들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등 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 선관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 손팻말 홍보에 대해 질의한 결과,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 무상급식 지원범위, 시민이 결정하는 날입니다’라는 문구만을 알리면 위법 소지가 많지만 투표 일시와 장소 등을 함께 알리면 투표독려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는 방식을 무리하게 고집하지는 않겠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객관적 사실을 안내하는 활동은 신중히 검토해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민투표 일시, 장소, 투표문안 등 객관적인 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서울시장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1인 손팻말 홍보를 하는 것은 통상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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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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